따뜻한 환영!
귀하는 Hochschule für Musik Detmold 의 전자 내부 고발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호사 PARK Compliance Services GmbH, Ms Carolin Püschel, Mr Dr. Tobias Eggers 를 위촉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힌스치그 ) 제2조에 따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직업 활동 전에 위반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 지침과는 독립적인 이 신고 사무소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제출하면, 신고는 Carolin Püschel 씨와 Dr. Tobias Eggers 씨가 직접 독점적으로 접수합니다.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법:
  • 시스템은 § 8 HinSchG에 명시된 사람의 신원, 즉 무엇보다도 신고하는 사람의 신원을 기밀로 보호합니다.
  • 원할 경우 신고 내용은 완전히 익명으로 기록됩니다.
  • 모든 정보는 종단 간 암호화되어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어떤 주제를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이 신고 센터는 독일연방법 제2조 HinSchG에 따른 모든 위반, 즉 법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연방법 또는 주법의 특정 위반과 EU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직접 적용 가능한 법률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투 사건은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투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에는 HinSchG 및 법적 보호(예: 기밀 유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학으로서 저희는 이러한 신고에 대해서도 내부고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 주제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음 페이지의 양식에서 “ § 2 HinSchG에 따른 기타 위반” 범주를 선택하세요. 

귀하의 신고가 HinSchG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담당자가 귀하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귀하는 기밀로 처리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외부 신고 센터

Hochschule für Musik Detmold 신고 플랫폼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관할 연방, 주 또는 유럽 연합 기관, 기관 또는 단체에 외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방 법무부(BfJ)의 중앙 외부 신고 센터(중앙 외부 신고 센터 )
  • 독일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내부 고발자 시스템(내부 고발자)
  • 연방 카르텔청(BKartA)의 내부 고발자 시스템